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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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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정 안내(65세 이상)
2025-12-10

1. 관련근거

 -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적성검사 관리규정 등 자격유지검사 관련 고시 일부 개정

 

위 근거에 의거하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 고시 일부개정(안)이 2025.12.05 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격유지검사 개정 주요내용 요약"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