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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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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정보 변경 홍보 요청(한국도로공사)
2025-04-16

요청배경

ㅇ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화물차량의 측정차로 위반* 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위반 사실을 계도하고 있으나, 미수신자 발생

*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가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하지 않는 것

ㅇ 문자 통보 시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시 제출한 전화번호를 활용하고 있으나, 차량 매매 등으로 차량 소유자 변경 시 단말기 정보도 함께 변경되어나 하나 미 변경시 문자 수신 불가

따라서 차량소유자와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미일치 차량소유자에게 정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

 

측정차로 위반 단속

단속 근거 : 도로법

고발 기준 :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또는 전국 영업소 6 위반시 경찰 고발

 

요청사항

소속 회원 대상 단말기 등록정보 변경 홍보 요청

- 변경대상 : 차량 하이패스단말기 소유자 정보(차량번호, 휴대폰번호) 차량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운전자

 

 

* 정보 미일치 시 위반 계도 문자 수신 불가

 

해당 되시는 톤급의 회원 여러분께서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시 측정차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