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내역

Notice

협회소식

협회소식

notice

공지사항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서울시 홍보 요청
2025-04-07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러 대책을 내어놓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다시금 방지대책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였다.

금번 서울시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각 협회에 홍보를 요청하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는 지급거절 및 반환에 관한 규정으로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로 명시되었고 제21호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주유소와 사업자는 조사 및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판명될 경우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이 되고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처분을 받게 된다.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주유업자는 유류구매 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5년 처분을 받게 되며 5년 이내 재적발될 시에는 영구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