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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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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운전면허 및 종사자격 무자격자 유가보조금 지급 사전차단 강화 안내
2023-09-06

안녕하세요.

서울개인(개별)화물협회 입니다. 

 

서울시 에서는 그간 개인 화물차주가 고용한 운수종사자 가 면허 및 화물운수종사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개인 화물차주가 

운전면허 및 종사자격이 있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23.10.04일 부터는 개인 화물차주가 면허 및 종사자격이 있어도

 

고용한 운수종사자가 운전면허나 종사자격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할 예정임을 알려 옴에

따라 회원 여러분께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운송사업자는 운전면허 및 종사자격의 취소 등으로 수급자격이 없는 경유 유관 정보망과 연계하여 지급을 사전차단 중(`19.12.31~)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당해 차랑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보조금 반환 및 지급 거절